주요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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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요업무

    정신병원강제입원
   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자해·타해 위험성이 심각할 때,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판단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. 입원 기간을 연장하려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 입원 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